대전 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운전, 절도 혐의를 받는 A(56)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밤 대전 서구 변동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방향을 지시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다 유성구 도룡삼거리에서 기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은 뒤 승강이를 벌였다. 이어 A 씨는 112 신고를 위해 기사가 잠시 택시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 탄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 추격을 피해 신호 위반까지 하며 약 8㎞를 내달린 A 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A 씨가 훔쳐 탄 택시는 크게 망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8시 34분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24분만인 오후 8시 58분쯤 대덕구 한 도로에서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을 훌쩍 뛰어넘는 0.235%로 측정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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