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까지 신청, 영세 청년농에 최대 3년간, 매년 500만 원씩 지원

[충주]충주시가 농지가격 및 농지 임차료 상승으로 영농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년농업인을 위해 하반기 `청년농 농지 임차료`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5년 이하 인자를 대상으로 농지 임차료의 70%를 매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청년 창업농의 농지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영농진입을 위해 청년농업인 18개 농가에 농지 임차료의 70%씩 총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청년농 농지 임차료 추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 농촌의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젊고 활력있는 농촌 만들기`가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오는 8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신청자 및 직계존속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9월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석미경 충주시 농정과장은 "시는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영농정착 및 영농소득 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조기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는 청년농 임차료 지원사업에 청년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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