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제 전환·운송위탁계약 6년간 계약 보장

택배 산업 등 발전을 위해 마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생활물류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은 소비자 보호와 택배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도록 했다.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한다.

관련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간 부당 택배비 수치 등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도 신설됐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에도 나선다.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또 택배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그간 택배업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며 등록제 체계로 전환돼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종은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던 종사자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물론, 영업점 단위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의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제작됐다. 계약서는 28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용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용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