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3%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650명 모집에 1646명이 접수해 2.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500명이며, 목표 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다.

대전시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실제 참여 가능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으로 선정기준을 현실화 한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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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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