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학원 자정이후 운영 제한

26일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6일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청주]충북도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알파(α)로 격상하기로 했다.

도는 26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감염의 양상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기간은 27일부터 8월 8일까지 13일 간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보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을 유지하고 공연장은 2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은 자정 이후 운영할 수 없다. 공원이나 휴양지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음주가 금지된다. 또 공립시설 중 모노레일, 짚라인 등 이용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7일간 운영을 금지하고,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이 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도는 이날 도내 감염확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도 내놨다. 전국단위 및 도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여 금지를 강력 권고했다. 도민분들의 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을 자제하고 도내 각종시설 내 휴게실과 샤워실 등 공용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또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의 PCR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4차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충북도와 시·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이겨내고 조기에 종식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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