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심사에 따른 민간부분 민원 해결, 소요기간 단축 등 예상
기존 최대 9개월 심의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 기대

대전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 승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각종 심사에 대해 통합심의가 도입, 이뤄지게 됐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에 발표된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 심의해 민간부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것.

이번 조치는 개별 심의에 따른 민간건설사 등의 시간 소요나 민원 제기, 행정력 낭비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조처다. 시는 지난 7월 21일 접수된 대전 중구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사업(3개 동, 526세대) 신청에 대해 7월~8월 기간에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심의위원 사전 검토를 완료한 뒤 이르면 9월 초쯤 통합심의위윈회를 처음 적용,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동구 산내지역주택조합(9개 동, 907세대), 중구 유천지역주택조합(4개 동, 910세대), 동구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 동, 811세대) 사업장에 대해서도 8월쯤 통합심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가 줄어들고, 민간건설사 등의 애로 사항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대 9개월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7개월이 단축된 2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합심의가 도입되면서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들은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통합심의를 받기 위해 용역 관련 업무를 동시에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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