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소형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4종에 대한 신규등록이 2023년 7월까지 제한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덤프·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3종은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지난해 7월 이전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덤프·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고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건설기계 수급 추이를 분석해왔다.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제한 대상으로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와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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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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