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7. 19.-9. 30.) 및 집중단속(10. 1∼10. 31.)

[계룡]계룡시는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유실·유기동물도 함께 증가하며 사회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하여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 등록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동물등록 대행기관(노아동물병원, 신도안동물병원, 청춘애견, 페오펫 등)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시에는 1825마리가 등록돼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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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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