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적용기준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하자담보책임을 공사종류별 목적물로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부당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정안에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 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공사종류별 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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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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