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처에 '셧다운'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대전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에 대한 사실상 `셧다운(폐쇄)` 조치가 이뤄지는 게 현형 3단계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난 22일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3단계에선 저녁에도 사적 모임 인원이 4명까지 가능했고,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제한됐었다.

4단계에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낮 동안 4명에서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로 줄어든다. 백신 접종자 또는 완료자도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다만,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다. 기타 행사나 모임 인원도 현 50명 미만에서 전면 금지로 바뀐다. 집회·시위는 20명 미만 인원 제한에서 1인만 가능해진다.

더불어 시간과 상관없이 유흥시설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사실상 셧다운이 내려진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영업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이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현 3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을 제외한 오후 10시 이후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좌석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 등만 적용됐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이·미용업 등은 4단계에선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받는다. 또,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던 유원시설,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백화점, PC방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경기장은 현 수용 인원의 20-30%에서 무관중으로,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에서 30%로 각각 전면 금지 또는 축소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감원되고, 사적 모임 2명 제한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숙박 예약 또는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30%와 시차 출퇴근제 등이 권고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모임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현 3단계와 동일하다.

한편, 주말 동안인 지난 23일부터 25일 오후 6시 기준 대전·세종과 충남·북 등 충청권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총 406명이 추가됐다. 대전은 태권도장발(發) 등으로 모두 166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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