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比 코로나 확진 전국 2위
오후 6시 이후 모임 2인 제한

[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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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대전지역도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대전시청에서 지역 내 5개 구청장들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1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무려 4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주길 시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격상 조치는 최근 대전지역에서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감염여파 등에 따른 긴급 대응 조처다. 대전에서는 지난 18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83명(최다는 1월 24일 IEM국제학교 125명 집단감염)의 확진자가 쏟아진 뒤 19일과 20일 각각 73명, 21일 81명, 22일 67명, 23일 68명, 24일 54명 등 확진자가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다. 최근 1주일 확진자 수는 총 499인데, 1일 71.3명 꼴이다. 이는 4단계 기준(인구 10만 명당 4명, 대전의 경우 60명)을 웃도는 수치인데,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에 이어 두번째 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할 수 있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3단계와 차이가 없지만,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는 문을 열 수 없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던 학원·영화관·공연장·PC방 등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을 할 수 있다.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 10% 이내에서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여름 방학 기간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코로나 감염 검사 편의 등을 위해 현재 한밭운동장과 엑스포과학공원에 설치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26일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 제2생활치료센터(116병상)를 가동하며, 보훈병원(30병상 추가)과 대전국군병원(86병상 추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116병상을 설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오랜시간 힘들게 버텨왔는데, 더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안겨 준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매우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장종태 대전지역구청장협의회장(서구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송구스럽다"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긴밀한 방역체계로 위기를 극복하겠으며, 변이 바이러스와 수도권 확산을 막고, 백신 접종에도 원활히 진행해 사상 초유의 상황을 시민들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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