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결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해 중소기업 명절 자금난 방지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걸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했다.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또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위반 시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하청업체의 손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할 때 꼭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려으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오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히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홈페이지, 전화로 가능하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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