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사적모임 4명(18시 이후 2명)
모든 모임과 유흥시설 집합 금지
4단계 시행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나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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