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관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천안시가 패소했다고 한다. 6년을 끌어온 소송전이 천안시의 완패로 귀결됐고 이에 더해 26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 폭탄이 떨어져 막대한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일이 민간기업에서 일어났으면 해당 CEO는 무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직에 이만한 규모의 손실을 초래케 했는데 자리 보전은커녕, 특경가법상의 책임 추궁을 당하는 처지로 내몰렸을 수도 있는 노릇이다.

문제의 영상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천안시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배경은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다. 충남도가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 98필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영상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천안시는 진입로 개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됐더라면 사후에 탈이 날 이유는 없었다. 그랬지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기업 측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0년 산단 지정이 해제되면서 일이 꼬이는 상황이 전개됐다. 영상단지 진입도로 용지로 편입·수용된 토지주들이 해당 사업 폐지로 인해 땅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그런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들어 2015년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것이다. 충남도는 영상단지 부지와 진입도로 개설의 허가를 별개 사안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천안시도 영산단지 지정 해제와 상관 없이 진입도로 부지의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지만 법원 판단은 반대로 귀결됐다. 이듬해 항소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천안시의 행정행위가 내리 2연패를 당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천안시가 이 소송을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끌고갔지만 상황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함과 동시에 천안시는 엄청난 재정 출혈을 앞두고 있다. 토지주들에게 원금 98억 원에다 가산금 163억 원을 더해 무려 261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5년의 시간이 경과한 것과 무관치 않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패소로 천안시는 뼈아픈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미숙한 행정행위가 자초한 후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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