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한 뒤 추후 해제 신고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정부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국토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해 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5월 12일 기준)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등인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특히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이를 통해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이러한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 4000만 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 1500만 원에 매수 신고 후 3달 뒤 해제하고 같은 해 11월 아들 명의로 다시 3억 5000만 원에 매수 신고했다. 이후 1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매중개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 1000만 원의 이득을 얻고, 아들의 종전 거래를 해제 신고했다. 이밖에 한 중개보조원이 지난해 9월 시세 5000만 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 원에 매수 신고 한 뒤 제 3자에게 매매중개하고, 한달 뒤 해제신고 한 경우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며,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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