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여명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주임
노여명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주임
1988년 이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3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제도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을 경우 등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이 크레딧 제도를 얘기하기 전에 국민연금 수급요건과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야 `크레딧 제도가 왜 생겼으며,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개시연령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둘째,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납부하는 것이다. 2020년 노령연금 수급자 통계를 보면 가입기간 10년 이상 노령연금수급자 월 평균연금액은 54만 원, 20년 이상은 93만 원, 30년 이상은 136만 원이다.

위 사례로 봤을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정말 중요한데도 출산·육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거나, 군복무,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런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으며, 출산·군복무·실업 등 크레딧 3총사가 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을 통해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게 되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3명인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헤 최장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준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75%를 지원하게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다양한 가입기간 지원제도를 통해 연금 수급기회를 늘려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금을 받을 때가 됐거나 실직 등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할 경우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여명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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