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재용 씨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 특정인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석방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는 데다 해외 출장도 제한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 등이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요구해온 이유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당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론에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실제 사면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이란 해석이 잇따랐다. 특별사면 시기마다 거론돼 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특별사면에 대한 현 정부의 기준이나 범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이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실제 과거 네 차례 특별사면에서도 기업 총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도 이 같은 원칙 등을 고려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2019년 12월 단행한 세 번째 특별사면 때는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면서 사면원칙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임기 말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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