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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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론`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법무부도 이달 가석방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고, 법무부도 `이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외형상` 법무부로 공을 넘긴 상태다. 가석방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소관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도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다음 달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재용 씨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라 특정인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석방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는 데다 해외 출장도 제한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 등이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요구해온 이유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당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론에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실제 사면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이란 해석이 잇따랐다. 특별사면 시기마다 거론돼 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특별사면에 대한 현 정부의 기준이나 범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이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실제 과거 네 차례 특별사면에서도 기업 총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도 이 같은 원칙 등을 고려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2019년 12월 단행한 세 번째 특별사면 때는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면서 사면원칙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임기 말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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