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토지주 손해 인정
50여 명 손해배상액 261억 원 전망…천안시 재정부담 가중 우려

[천안]천안시가 10여 년 전 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도 취소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에 발목 잡혀 수백 억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해 기습폭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이 많아진 가운데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돼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천안시는 50여 명 원고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관련 소송에서 21일 대법원 기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 손해배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충남도의 2010년 7월 영상문화복합단지 지정해제 뒤 천안시가 진입도로 원소유자의 환매권 취득 발생사실을 미 통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3년 11월 토지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천안시는 2015년 9월 11일 1심과 2016년 5월 11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번 패소로 천안시가 원고측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원금 98억 원에 가산금 163억 원까지 261억여 원으로 추산됐다. 천안시의 2016년 7월 11일 대법원 상고 후 기각까지 5년여가 경과하며 가산금이 원금보다 1.7배나 많아졌다.

이명열 천안시 예산법무과장은 "대법원 심리가 오래 진행돼 이자 발생액이 원금에 비해 많이 발생했다"며 "8월 2회 추경에 손해배상금을 편성하고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다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총연장 1913m의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는 천안시장이 시행자로 151억여 원을 투입해 2004년 개설했다.

민간사업자가 천안시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일원 49만여㎡에 계획한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외국자본 및 고용인원 유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0년 7월 20일 단지 지정 및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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