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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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 5-8일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문 대통령은 22일 해당 지역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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