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백승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