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을 끝으로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4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어제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고, 댓글 조작의 수혜자로 지목받는 문재인 정권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드루킹 사건은 김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블로거 김동원 씨와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바꾸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여권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여권 핵심 인사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드루킹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관위에 들어온 제보에서 시작돼 2018년 1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찰 수사 의뢰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예상과 달리 댓글의 진범은 보수 진영이 아닌 김 씨와 민주당 당원이었고, 이들과 김 지사와의 만남도 확인됐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 측근인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사실이다. 드루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댓글은 모두 8840만 회로 `국정원 댓글` 41만 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다. 김 지사와 드루킹이 연결돼 있다면 결국 19대 대선은 여권이 여론 조작에 개입한 선거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결국 드루킹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 됐고, 최대 피해자는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인사들로 귀결된다.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은 민의를 철저히 왜곡한 선거 파괴 공작이나 다름없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대변인을 맡으며 지근거리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물이다. 이런 김 지사가 유죄라면 문 대통령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공정한 여론이 아닌 조작된 여론으로 당선됐으니 정권의 정통성도 의심받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김 지사의 윗선인 문 대통령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최 측근이 댓글 조작과 관련이 있는데 이걸 문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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