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규정 전부개정 초안, 과기정통부에 제출
복잡한 절차 줄인다…다단계·관료적 제도 축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연구실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창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의와 총장 승인 과정 등을 과감히 생략, 통상 반 년 정도 걸리던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21일 KAIST에 따르면 KAIST는 최근 `창업규정 전부개정안(초안)`과 과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추후 과기통신부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학내 구성원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150-160일 가량 걸리는 절차를 수행해야만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2013년)`에 따라 창업희망자는 필요한 서류들을 창업원에 제출한 이후, 기술가치창출원의 창업대상 기술검토, 창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소속 학과·단과대학 심의, 총장 승인 결재 등까지 모두 마쳐야 했다. 여기에 법인 설립, 겸직 인사발령,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까지 끝내면 통상 반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KAIST는 창업 절차가 복잡하고, 창업 준비에서 기술 사업화까지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창업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총장이 승인하기 전 법인을 설립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광형 KAIST 총장이 연구실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교수 연구실마다 하나의 벤처기업을 세우는 `1랩 1벤처` 비전을 제시하면서 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KAIST는 우선 창업원 소관위원회의와 단과대학 심의, 총장 승인절차 등 3단계를 과감히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의 창업원을 창업 규제기관에서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해 창업 희망자들에게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KAIST 관계자는 "창업을 위해 진행해야 했던 관례적인 절차를 과감히 폐지하고, 창업자 책임주의에 따른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추후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과기특성화대 특성에 맞는 자체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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