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비방할 목적 아니었다" 주장
재판부 "피해자 특정되는지 여부가 쟁점"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에 같은 당 당원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준호)은 21일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자신의 SNS에 "경선과 관계해 당원 명부를 사용했다는 검찰 고발과 동시에 황운하를 도왔던 평범한 직장인의 회사에 고소 고발과 관련된 투서를 접수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건드린 일련의 행동들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라며 "한 집안의 가장을 꼭 그렇게 난도질 했어야 합니까. 비겁을 넘어 그 비열함에 토악질이 납니다. 이런 인간이 중구위 OOO을 했었나. 구역질 나"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 당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 했었지만, 안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안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게시 글로 인해 특정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도 아니었다"며 "중구지역위원회 조직 전체가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고 나름 트릭(속임수)을 쓴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중구지역위원회에서 윤리위원장에 임명됐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염두에 둬서 글을 쓴 게 아니냐"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로 특정되는지 여부의 다툼이 될 것"이라며 다음 재판까지 사건 당시 중구지역위원회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안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 정지 2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안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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