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체 휴원·학원은 서구만 권고 그쳐
시민·학부모, 코로나19 핀셋 방역 실효성 의문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서구 도안동 한 태권도장발(發) 감염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기관 간 방역 체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추가 감염 우려로 인해 대전 전체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반면 학원의 경우에는 서구 소재 학원만 조치됐을 뿐 아니라 이조차 휴원이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시설별 관할 기관에 따라 제각각인 방역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5개 자치구에 내달 4일까지 지역에 소재한 1111곳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명령을 발동했다. 당초 서구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휴원 계획이었지만 이번 명령에 따라 4일 더 연장됐다. 대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6·8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휴원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문제는 어린이집과 학원 간 다른 방역 체계와 조치 대상 지역, 관할 기관의 역할 또한 제각각인 탓에 방역 실효성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대전 동구 한 학원발 사태와 같이 이번 태권도장발 대규모 감염 사태에 대한 방역 또한 관할 기관이 서로 달라 지자체와 교육당국 간 방역 책임과 지휘체계 등에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은 지자체, 학원은 교육청이 관할 기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집합금지 명령과 휴원 권고 등 서로의 판단과 권한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측에서는 학원에 대해 휴원 권고 조치 수준의 행정 명령밖에 내릴 수 없는 입장인데, 집합금지 조치에 관해서는 행정당국에 요청할 수는 있다"며 "감염이 발생한 도안동 지역 학원·교습소 16개에 대해서는 시에 내달 2일까지 약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교육청은 `권고`나 `요청` 수준 밖에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시의 결정을 바라보며 대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내달 4일까지 어린이집이 휴원 조치에 이어 서구 지역 학원에 대해서만 권고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속칭 `핀셋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방역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시교육청이 서구 지역 학원에 대해 휴원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실제 휴원율은 20-30%에 불과한 수준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는 이 같은 `엇박자 조치`가 자칫 코로나19 확산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며 휴원 연장이나 타 지역으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염확산이 이뤄지고 난 후 결정한다면 사후약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들쭉날쭉한 방역지침을 지켜 보고 있는 학부모과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과 학원이라는 시설이 `교육`이라는 큰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동구 학원발 사태가 재현되듯, 이번 사태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처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전 서구의 한 시민 또한 "대전에서 학원 또는 학교에서의 n차 감염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시설마다 방역이 상이해 결과론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이 든다"며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 방역의 중심이 될 컨트롤타워(대전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역을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강정의·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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