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국구 청약이라 불리는 세종시의 독특한 청약제도는 이러한 기대감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제도 개선 요구를 불러오고 있다. 현재 세종시 내 주택 청약은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지역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해 공급 가구의 50%가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1년 미만 거주자나 전국 거주자(기타 지역)에게 배정된다.
일반 공급 물량이 이전보다 늘어난다 해도 세종 시민들이 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현 청약 제도가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로 도입 됐다고는 하지만 세종시민들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세종지역 무주택 가구 비율은 전체 12만 9664가구 중 6만 264가구(46.4%)다.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세종과 인접한 대전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46.4%(전체 60만 9043가구 중 28만 2659가구)라는 점을 보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외지인(타시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비율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2019년 세종지역 개인소유주택 중 외지인이 소유한 비율은 35.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13.5%) 보다 두배 이상 높으며, 가장 낮은 울산(7.6%)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세종시가 기타 지역 우선 공급 폐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세종시의 꾸준한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 세종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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