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징역 13년 선고…아내와 다툰 뒤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친딸을 학대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저지른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3년 전부터 집에서 아내와 다툰 뒤 그 화풀이를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다. 2019년 겨울에는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말싸움을 한 뒤 자신의 딸의 팔을 부러뜨리기도 했다.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를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에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소한 상태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진웅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