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적용…식당·카페도 적용, 포장·배달만 허용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대전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 게 현 `강화된 2단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2단계에선 유흥시설 운영 시간이 오후 11시까지였지만, 이번 3단계에서는 1시간 앞당겨져서 오후 10시로 조정된다. 영업 제한은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이에 맞춰 공원이나 하천 등에서의 야외 음주 금지 시간도 1시간 앞당겨져서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도 같은 시간 동안 운영이 제한되지만 포장과 배달만은 허용된다. 노래연습장도 동일 시간대에 운영이 제한되며,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그동안 제한을 받지 않았던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이는 4단계 제한 내용과 동일하다.

운영 시간 제한이 없는 학원은 좌석을 기존 한 칸에서 두 칸 이상 띄워야 하고,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는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종교시설도 수용 인원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됐던 재택근무 권고 등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를 비롯해 재택근무가 10%에서 20%로 각각 권고된다. 제조업은 제외 대상이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강화된 2단계와 동일하게 4명이 적용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이나 동반 입장이 불가능하다.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에게 주어졌던 사적모임과 종교시설 모든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 제외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단,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타 행사나 모임 인원도 기존 100면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한편, 지역에선 최근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확진자는 48.9명(총 342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첫 확진자 발생 뒤 가장 큰 규모다. 주간 일일 평균 59명 이상일 경우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된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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