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 세부계획
고사장당 최대 24명,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 유지
첫 문·이과 통합형 수능…국어·수학영역 선택과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들은 11월 18일 지난해처럼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3분기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나, 수능 시험 당일에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24명이다. 교육부는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 수험생 유형별로 고사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수능은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11월 18일 치러진다.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동+선택과목` 구조로 바뀌며, 탐구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이 사라졌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변경됐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하며,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수능 응시 원서는 다음 달 19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 동안 접수할 수 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교육청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수능 응시료는 4개 영역 이하일 때 3만 7000원, 최대 6개 영역을 선택하면 4만 7000원이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전액 환불받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수험생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10일 수험생들에게 배부 예정이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할 예정이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며 "수험생 유형을 구분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세한 방역지침 등은 수험생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