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취직 등 문제로 갈등…흉기 수차례 휘둘러

조현병이 있는 상태에서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0년 울산에 있는 한 명문대에 입학한 뒤 10년 만인 지난해 2월 졸업 전까지 장기간 학업을 이어가면서 진로 문제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졸업 직후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흡연 문제와 대학원 진학·취직 준비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부터 1시 50분 사이 아파트 밖에서 장시간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다음 어머니를 `악마 같다`라고 생각해 죽이기로 마음 먹고 집에 있던 흉기를 40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A 씨는 당시 조현명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어머니의 자동차를 끌고 대전 외곽을 돌아 서울로 이동해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A 씨는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에 사건 범행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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