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4인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은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도 달리하고 있으나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정은 최근 국내 주간(7월 12-18일)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365.7명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확산에 이어 비수도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 울산은 6명까지, 전북·경북은 8명까지만 허용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전·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사적모임 제한에 있어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먼저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도 예외로 적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상견례의 경우 8인,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한다. 손 반장은 "최대한 만나는 사람을 줄여주시고, 약속과 모임,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며 " 특히 실내의 밀폐되고 사람이 많은 공간은 위험하니 가급적 피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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