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등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뇌물과 부동산 투자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59) 씨 사건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형이 각각 선고된 공무원 2명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 2명(국립대 교수)의 검찰과 피고인 항소 역시 기각돼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의혹과 잡음을 야기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안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알려주고 업체 관계자 B(50) 씨로부터 600만 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공무원과 교수 등은 B 씨로부터 100만-170만 원 상당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빼돌린 회삿돈으로 A 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았던 B 씨는 17억 원 상당 횡령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이 참작돼 감형,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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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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