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5일→3일
일선학교, 학사일정 조정에 혼선
교원단체 "혼란만 가중" 불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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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놓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간 엇박자로 일선 학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직후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된다.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와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다만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 `신정·부처님오신날·성탄절`이 제외되면서 학교 현장이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교육부가 지난 2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학사운영 관련 안내` 공문을 전송했는데, 2학기 중 대체공휴일에 `성탄절`과 `신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되는 학사일정 현황 자료를 오는 29일까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는 대전 지역 일선 학교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이미 변경을 완료한 일부 학교의 경우 다시 한번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 서구의 한 유치원 교사는 "지난주 학운위를 열어 변경된 사항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상태"라며 "대체공휴일이 줄어든다면 또 학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대체공휴일에 따라 학교는 방학, 급식, 돌봄, 방과후 등 연동되는 일정이 많으며 교원은 물론 학생, 학부모, 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성명문을 통해 "부처 간 조율도 안 되는 정부, 법안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때문에 학교 업무와 학사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미확인 행정으로 불필요한 학사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체공휴일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에 대해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일선학교에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입법 예고 상태라 확정된 내용이 없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달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을 보고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에 안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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