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 B(3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대전 유성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B 씨에게 자신의 성명과 업체 이름을 쓰며 건물 중개 알선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성사되면 본인은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작성하고, 중개 수수료 중 30%를 받기로 B 씨와 합의했다.
이들은 실제 그 해 6-7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대전과 충남 금산 등지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모텔, 상가 등 매매·전세·월세 101건의 중개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싣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인중개사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다. 중개보조원 업무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물건의 확보, 광고 의뢰, 고객 응대,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을 B 씨가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인 A 씨가 썼다"며 "중개수수료도 B 씨가 받아 그 중 30%를 A 씨에게 계좌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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