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에 신속한 수사 촉구
18일 군에 따르면 현재 음성군은 해당 대행업체와의 청소 대행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계약해지 이후 음성·소이·원남 지역의 청소업무를 군에서 직영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직영 전환을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은 해당 대행업체와의 대행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북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조치 요구할 방침이다.
그리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위생과 직원 1명을 해당 업체에서 상근시키며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에 발생한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업체 대표와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 등과 적극 협조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충북지방경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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