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횡행…감사원 적발
일부 사업자 취득세 감면 목적 사용도

천안시가 지식산업센터 관리를 소홀히 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사진은 천안시 백석동에 소재한 M지식산업센터 전경.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시가 지식산업센터 관리를 소홀히 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사진은 천안시 백석동에 소재한 M지식산업센터 전경.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천안시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관리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실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M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임대 현황을 감사기간 점검한 결과 292개 호실 중 39.7%인 116개 호실의 수분양자가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임대가 확인됐다. 이 중 29개 호실은 사업개시 신고는 했지만 임대사업자로서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 없이 분양받은 호실을 다른 업체에 임대했다. 20개 호실은 사업개시 신고는 물론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 체결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는 등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재테크 등 자산수익 목적으로 전락했다.

산업집적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업을 하려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임대사업자로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감사원은 천안시가 산집법을 위반해 사업개시 신고 없이 다른 업체에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거나 사업개시 신고를 했지만 관리기관인 천안시와 임대사업자로서 입주계약 체결 없이 다른 업체에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는 수분양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식산업센터의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도 허술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천안시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에 대해 적정 사업시설 용도로 사용하는지 점검해 5년 이내에 매각·증여 등 취득세 추징 사유가 확인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은 50개 호실 가운데 13개 호실의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 또는 취득목적과 달리 다른 업체에 임대가 확인됐다. 천안시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 7370만 원을 감사기간까지 미추징했다.

감사원은 천안시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13개 사업자의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처분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임대사업을 하거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매각·증여 등을 실시한 입주자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이행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도 추징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된 M지식산업센터는 2015년 9월 설립 승인돼 민간사업자가 2017년 완공했다. 대지면적 1만 8315㎡에 지하 1층-지상 10층, 연면적 7만 2150㎡ 규모로 들어섰다.

한편 감사원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감사인력 16명을 투입해 이번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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