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소비자 불편사항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 앱에서 가맹점 정보 파악이 용이할 것, 온라인 결제수단과 연동돼 실물카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할 것, 지역내 업종과 가맹점 수가 다양화될 것, 지자체 조례에서 소비자보호 조항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제·개정할 것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제정된 조례에는 소비자보호 조항이 없거나 일부 조항만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들을 꼼꼼히 점검해 소비자권익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음에는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더 이상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속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해본다.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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