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전신손상 사망 가능성"…성폭행 의혹도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대전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신호철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대전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신호철 기자
울음소리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빠가 14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친부 A(29)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법원 이동을 위해 모자 쓴 머리를 푹 숙인 채 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달 중순쯤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가 잠에 들지 않자 아이를 이불로 덮어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밟는 등 폭행해 다리를 부러뜨렸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고 밝혀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아내 B(26) 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B 씨는 현재 구속돼 사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B 씨 모친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집 안을 수색해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곳곳에서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지난 12일 피해아동의 시신을 부검한 뒤 "우측 대퇴부 골절을 포함한 전신 손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A 씨의 성폭행 의혹 등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와 피의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DNA) 분석을 거쳐 A 씨의 친부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B 씨에 대한 심리검사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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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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