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던 청소년을 훈계하려다 욕설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A 씨에게는 욕설이 되돌아왔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공원 인근 상가 노래방으로 옮겨간 10대들을 찾아가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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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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