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빠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 등이 적용된 친부 A(29)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가 잠에 들지 않자 아이를 이불로 덮어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밟은 뒤 다리를 부러뜨렸다. A 씨는 이후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 데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지난 12일 피해아동의 시신을 부검한 뒤 "우측 대퇴부 골절을 포함한 전신 손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그러면서 성폭행 의혹 등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부패 상태가 심해 특정 부위의 출혈 여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혀 이를 규명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 추가 조사와 국과수 부검결과를 통해 성폭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A 씨의 친부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피해 아동 친모에 대해서도 심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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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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