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북 14일, 세종 15일부터 모임 4명 제한
휴가철 등 대응 조치…백신 인센티브 중단도

13일 대전 서구 갈마동 한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호철 기자
13일 대전 서구 갈마동 한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호철 기자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심상치 않은 대전과 세종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 고삐 죄기에 나섰다. 대전과 충북도는 14일부터, 세종은 15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각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데 따라 선제적 조처도 반영된 결과다.

우선 대전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14일부터 21일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2단계로 시행한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 확산, 휴가철과 방학 등 인구 이동으로 지역 확진자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2단계 조치를 유지(오후 11시까지 영업)한다.

백신접종자와 완료자를 모임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했던 백신 인센티브도 중단한다. 앞으로 백신접종자와 완료자 모두 다중이용시설과 사적 모임, 행사, 종교시설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모임(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훈련, 대회 등)도 49명까지 제한된다. 다만, 대전 지역 내 장례식과 결혼식은 현행대로 100명 이하가 유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않는다면 코로나와 기나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조기 차단을 위해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하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남을 자제하기,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검사 받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수도권과 충남·북 코로나19 확산세에 거리두기 추가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세종시도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다만, 직계 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다.

세종 지역 일일 평균 확진자는 3.85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수도권과 인근 시·도의 거리두기 격상과 휴가철 등에 따른 상황을 고려했다.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내 `신도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14일부터 세종시청 야외광장으로 이전해 운영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상향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기간은 오는 25일까지 12일 간이다.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인원이 4인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을 완료한 인원 등은 예외로 적용하고,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수도권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시와 아산시는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그 외 시군은 8명만 각각 허용한다고 밝혔다.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김진로·정인선·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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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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