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3부 임용우 기자
취재3부 임용우 기자
이상을 쫓아가다가 보면 현실과 부딪힐 때가 있다. 경제계 화두로 군림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근로자 안위를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범위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점을, 노동계에서는 입법 취지를 후퇴시켰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중대재해법은 인명 피해를 낸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는 위험 작업 범위와 책임주체 등을 명확하게 정해놓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심이 묻어난다. 건설업은 중대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무인화 작업, 안전관련 투자 확충, 대대적인 조직개편 등 산업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업종 특성 상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기업들의 고민은 노동자 본인 과실 문제를 두고도 나타난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 중 노동자 부주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노동계 측에서도 위험작업의 2인1조, 직업성 질병의 범위 축소 등,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근절의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대전지역과 같이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경제계 붕괴까지 우려한다.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이 많은 대전지역 특성상 대표가 구속될 경우 존속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행히 구속을 피하더라도 수 억 원에 달하는 벌금도 부담이다.

또 법률상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경영책임자가 아닌 안전책임자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 처벌 형량이 과도해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일선 기업들은 최근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 등에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재법 시행이전 폐업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수십 년간 일궈놓은 텃밭을 법 하나 때문에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 담긴 우스갯소리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취재3부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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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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