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 65명 대상 아청법 위반 혐의

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권현유)는 13일 최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여성아동 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 65명으로부터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피해 아동 2명을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1명을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외국 국적의 남성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하거나, SNS에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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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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