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측이 범행 기획하고 법무사가 실행안 마련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무고방조·범인도피·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A(64) 씨에게 징역 4년, 위증을 주도한 B(49)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위증자들 7명에게는 각 1-2년의 징역형을, 이들 중 자수했거나 비교적 죄책이 가벼운 2명에게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B 씨 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IT업체 대표 겸 판매법인 대주주 C(43)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사기 피해를 호소했으나, C 씨 측으로부터 위증죄 벌금 대납과 추가 대가 지급을 약속받은 뒤 돌연 "C 씨는 죄가 없다"며 거짓 자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C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B 씨가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C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A 씨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증 벌금 500만 원을 비롯한 금전적 대가를 피고인들에게 배분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
재판부는 "C 씨 등이 윤곽을 세우고, A 씨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한 범행으로, 수법과 내용 그리고 공모자들 사이 금품수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의 위증 자수로 재심이 결정된 C 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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