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성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
조호성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
최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전동킥보드는 사람의 힘이 아닌 전기의 힘으로 달리게 돼 있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낼 경우 보행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육중한 자동차와 부딪치는데다, 아무런 신체보호장치 없이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사고충격을 그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에 인명피해가 큰 것과 같은 이치다.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는 점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비교적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보급대수의 증가와 사용인구의 확대에 비례해 관련된 교통사고도 증가한다는 데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는 897건으로 3년 만에 무려 8배 가까이 늘어났다. 사상자수도 2017년 128명에서 2019년 481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사고가 늘어나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의 범칙금은 10만 원이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딸 수 있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탔을 경우와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는 각각 10만 원과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경우의 범칙금은 2만 원이며, 전동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함께 타면 범칙금 4만 원이다. 전동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타야 하는데 인도에서 타는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2000건이 넘는 위반자를 적발했다. 대부분은 안전모 미착용이었지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탑승인원 위반 등이 그 다음이었다고 한다.

골목길 같은 데서 갑자기 나타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보행자들에게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와의 사고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들도 마찬가지다. 전동킥보드 탑승자에게 인도주행을 금지시키고 운전면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및 음주운전 금지 등의 요건은 탑승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편리함을 향유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성숙된 안전의식이 필수적인 대목이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장소의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시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곳이 많지 않다. 석유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최근 전기자동차가 적극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알고 보면 인간의 환경파괴가 낳은 결과물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환경보호를 위해 전동킥보드나 자전거와 같은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동킥보드 등 탑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 조호성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