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1개 공원 해제 검토
도시자연공원구역 4개소도 조정·해제 검토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035 천안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세워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천안시 공원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앞서 시는 2015년에 `2020 천안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이어 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고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상의 신규 확충공원으로 제시된 23개 공원 중 12개소만 2035 천안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른다. 11개 공원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 해 사실상 공원 해제가 가능해진다. 재검토 대상인 11개 공원은 유형별로 △근린 천흥2공원 △묘지 광덕묘지공원, 풍산묘지공원 △문화 황룡공원, 장항선옛길공원, 성환배마을공원 △소공원 안서공원, 유량공원, 천흥공원, 업성공원, △어린이 봉명6공원이다.
타당성 분석 등 자체조사를 통해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신규 확충공원으로 7개소를 추가했다. 유형별 신규 7개소 공원은 △수변 성정공원 △근린 금배공원 용곡공원 구룡공원 신계공원 △어린이공원 월봉공원 수항공원이다.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천안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부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천안시는 성환(110만㎡), 봉서(158만㎡), 안서(296만㎡), 월봉(37만㎡) 4개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2008년 지정 후 유지하고 있다.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국토교통부 정비 프로세스를 준용해 도시자연공원구역 4개소의 존치 및 변경 여부 검토를 밝혔다. 특히 쌍용동과 봉명동, 성정동 일원의 봉서자연공원구역은 경계부 나대지 및 농경지 등 훼손지의 평가등급에 따라 조정·해제계획을 수립한다.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는 기조성 공원의 정비방안도 담겼다. 천흥공원은 적합성 검토 뒤 근린공원 면적 기준에 맞지 않은 공원 유형을 변경하고 성정11공원은 상업지역내 위치한 어린이공원을 주변 도시 현황에 맞춰 유형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남산공원, 태조산공원, 삼은공원 등 12개 공원은 사유지 토지 수용 검토에 따라 경계 조정지로 분류했다.
시 관계자는 "요즘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천안시의회 의견청취와 천안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 2035 천안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최종 승인 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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