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소란을 벌인 A국장에 대해서는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의결했다.
A국장은 지난 달 2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가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업체 임원들과 `접대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과장급 3명도 직무 배제와 함께 중·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법원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체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업체에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확인하고 최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두 달 간 복무 기강 및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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