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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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폭행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빠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후 2시 40분쯤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친부 A(29) 씨를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 데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6)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발부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자신의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B 씨 모친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씨 집 화장실 안에 이불로 덮인 아이스박스 안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시신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사망 당일 친부가 아이를 이불에 덮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폭행 의혹 등 구체적인 폭행 과정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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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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