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A아파트 내 설치된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버려진 페트병 대다수가 라벨이 제거되지 않았다. 유색 페트병도 무분별하게 섞여있다. 박하늘 기자
10일 오전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A아파트 내 설치된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버려진 페트병 대다수가 라벨이 제거되지 않았다. 유색 페트병도 무분별하게 섞여있다. 박하늘 기자
[천안]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라벨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 됐지만 시민들의 생활화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12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아파트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시행령에 따라 투명 페트병은 겉에 붙은 라벨을 떼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병을 압축해 별도의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유색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해야 한다.

법 시행 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지난 달 26일부터는 단속에 적발된 아파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이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으로 천안지역은 362개소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천안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의 페트병 라벨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은 요원해 보인다.

지난 10일 기자가 찾은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폐기물 수거시설에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가 설치돼 있었다. 수거봉투 안에는 대다수 페트병이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다. 유색 페트병도 더러 섞여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은 "젊은 층들이 많이 살다 보니 이런 의식이 더 낮은 것 같다"면서 "법을 강제한다고 해도 시민의식이 따라줘야 한다.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당동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내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수거함 옆에는 라벨을 자를 수 있도록 가위까지 비치돼 있었지만 라벨을 떼지 않고 버려진 페트병이 여럿 수두룩했다. 투명 페트병 수거함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린 페트병도 눈에 띄었다. 라벨을 떼지 않은 페트병은 아파트 청소용역 근로자 또는 경비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 아파트 청소 담당자는 "청소하다가 시간이 나면 가서 라벨 떼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날 기자가 찾아간 아파트 5곳 중 일부는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대다수에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분리배출이 생활화를 교육과 모니터링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유혜정 사무국장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투병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아파트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경비원이 하다 보니 입주민들이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며 "정착되려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2월 법 시행보다 앞서 아파트, 단독주택, 거점수거지 등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시책에 대응하고 있다. 천안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지역의 아파트들은 상당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관리자가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잘 안 이뤄지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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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B아파트 내 플라스틱 분리수거함. 플라스틱 용기 아래로 페트병들이 무분별하게 섞여 버려져 있다. 박하늘 기자
10일 오후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B아파트 내 플라스틱 분리수거함. 플라스틱 용기 아래로 페트병들이 무분별하게 섞여 버려져 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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