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사항 양측 의견 제시 '지지부진'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두고 충남 서산 부석사와 정부 간 소유권 항소심 재판이 8개월 만에 재개됐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7일 대한 불교 조계종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을 속행했다. 지난해 10월 변론기일이 진행된 뒤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선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다시 충돌했다.

원고 측은 증거로 제출된 감정결과보고서에서 불상이 고려시대 불상이 맞고 외부로 약탈됐다는 학자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찰에서 제작된 불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전 재판에서 불상에 대한 위작 가능성을 제기했던 피고 측은 부석사의 소유권 주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작 가능성에 대해선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은 "멕시코 아스텍 유물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가 소유권을 가지되 멕시코에 영구 임대하는 조건으로 넘긴 사례처럼 우리도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 것 아니냐"며 "피고 측에서는 (장물) 환부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가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2016년 4월 서산 부석사는 절도범에 의해 일본 쓰시마 섬 관음사에서 국내로 반입된 불상을 넘겨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유체 동산 인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석사 측은 `1330년경 서주(충남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안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바르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고,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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