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명 중 1명 체벌 언어폭력 경험
충남교육청에 '인권교육TF팀' 설치 제안

[천안]"재학중인 학교에 오히려 선도 활동이 늘어 났으며 심지어는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퇴학` 처분까지 추가되는 등 억압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런 규정과 선도체계를 보고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돼 학교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문 내용을 토대로 학교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규정을 바꿨습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학생 10명 중 1명은 체벌 및 언어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등 도내 학생인권은 여전히 취약하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여부도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모르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효과가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7일 천안시 불당동 가문비나무아래 서점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1년 진단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2021 학생인권 실태조사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 등 도내 15개 시군의 초중고 학생 197명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 10.1%는 "최근 1년 이내에 체벌, 오리걸음 등 간접체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두발 자유를 확인하는 문항에도 40.6%가 아니라도 답했다. 36.5%는 여학생 바지교복, 양말이나 스타킹 등 복장의 자유가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 필수품이 된 휴대폰도 학교에서 여전히 규제대상이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도 71.1%를 차지했다.

교칙이나 학생생활규정 제정과 개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는 응답은 39.1%에 그쳤다. 학생 10명 중 4명은 학교에서 학생인권교육을 한번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 44조는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의 학생인권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을 모른다는 답변도 49.7%로 집계됐다. 학생인권을 위한 상담, 조사 등을 수행하는 충남학생인권센터를 모른다는 답변이 69.5%로 인지도가 더욱 낮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인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의 이진숙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교육의 확대,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나 의문"이라며 충남교육청에 `인권교육TF` 설치를 제안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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