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명 중 1명 체벌 언어폭력 경험
충남교육청에 '인권교육TF팀' 설치 제안
학생인권을 보장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학생 10명 중 1명은 체벌 및 언어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등 도내 학생인권은 여전히 취약하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여부도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모르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효과가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7일 천안시 불당동 가문비나무아래 서점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1년 진단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2021 학생인권 실태조사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 등 도내 15개 시군의 초중고 학생 197명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 10.1%는 "최근 1년 이내에 체벌, 오리걸음 등 간접체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두발 자유를 확인하는 문항에도 40.6%가 아니라도 답했다. 36.5%는 여학생 바지교복, 양말이나 스타킹 등 복장의 자유가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 필수품이 된 휴대폰도 학교에서 여전히 규제대상이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도 71.1%를 차지했다.
교칙이나 학생생활규정 제정과 개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는 응답은 39.1%에 그쳤다. 학생 10명 중 4명은 학교에서 학생인권교육을 한번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 44조는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의 학생인권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을 모른다는 답변도 49.7%로 집계됐다. 학생인권을 위한 상담, 조사 등을 수행하는 충남학생인권센터를 모른다는 답변이 69.5%로 인지도가 더욱 낮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인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의 이진숙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교육의 확대,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나 의문"이라며 충남교육청에 `인권교육TF` 설치를 제안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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