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1년 4월 파기…"신체 건강·발달 저해 위험성 커"

생후 18일 된 신생아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든 채 흔드는 등 신체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7)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았었다. 피고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바 있다.

산후도우미인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대전에 있는 B 씨 집 거실에서 생후 18일 된 여자 아이의 양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든 채 일어나 이동하거나 수차례 물기를 털듯이 심하게 흔들었다. 또 양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세게 문지르거나, 분유통을 입에 세게 물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곤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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